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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176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25. 7. 30.
안건명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광역시북구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그 동의안에는 위탁사무명(제1호),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제2호), 위탁사무의 내용(제3호), 위탁시설의 개요(제4호), 민간위탁 기간(제5호), 수탁자 선정방식(제6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제7호),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제8호) 및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제9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한편,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고(제1항),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제2항 본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공보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4항).

    이 사안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도 그 선정이 적정한지에 관해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6조제1항 본문의 문언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동의는 민간위탁 전에 그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인지에 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54, 법제처 2014. 11. 29. 의견제시 14-0260, 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394 참조).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구의회 동의안에는 위탁사무명, 위탁사무의 내용·기간 등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주로 포함되어 있고,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 선정방식’만 동의안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수탁자 선정결과’까지 구의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법제처 2023. 7. 28. 의견제시 23-0297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 또한 구청장이 어떤 사무를 민간위탁할지 결정할 때 구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해 견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각주: 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54 참조) 구의회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동의, 즉 허용한 이후에 그 사무를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서까지 구의회가 관여하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그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동의 권한까지 구의회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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