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18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5.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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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경기도의회조례”라 한다)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등”의 용어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는데(제2조제1호가목), 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무직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정무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제1호가목)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분류에 따른 모든 종류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경기도의회 의원도 해당 규정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회조례의 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각주: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참조), 종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각주: 2022. 7. 19. 경기도조례 제74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공무원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이었던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의회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2022. 6. 2.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안번호 제2547호로 발의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2023. 8. 25.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안번호 제677호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아울러, 경기도의회조례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갑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제10조제2항),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14조제1항),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상급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4조제2항)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할 뿐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각주: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의장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회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 갑질 행위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징계 등의 조치는 의장이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로서 행하는 조치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해당 규정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경기도의회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회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 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