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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194 요청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회신일자 2025. 6. 27.
안건명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농업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이하 “단양군조례”라 한다)에 따른 농업보조금(이하 “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제1호)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4. 12. 19. 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제1호), 중복 수급 해당 여부(제2호)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제3호)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사유의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4. 18. 의견제시 24-0032 참조).

    또한, 보조금의 교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참조), 이러한 보조금 교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나 기준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4. 4. 18. 의견제시 24-0032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농업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는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또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폭넓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조례에 규정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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