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246 | 요청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25.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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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가.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도지사가 주민에게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각주: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교육임을 전제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거나(제11조제1항), 산업통장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유자등이 관리하는 전기설비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 점검결과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고[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0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6항].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점검에 관한 사항과 전기설비가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이행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등이 전기설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항 및 제5항).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법령상 선임·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전기안전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면서, 해당 교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외의 사람에게 실시하는 전기안전 등의 교육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에게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주민에게 전기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전기재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 ⑦ (생 략)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 ③ (생 략)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