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5-0247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5.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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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의 종류로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제1호)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의 선임 절차를 거쳐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것을 전제로 그 위원들 중에서 선임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5, 17·231·233쪽 참조).
이 사안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는 것은 종전 상임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사임과 선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의 사임과 선임에 관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상임위원장을 서로 교체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제4항),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 상임위원장의 사임에 관한 현행 조례 규정의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