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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280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25. 8. 22.
안건명 도지사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허가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지사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허가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므로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허가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로 “국가”만을 규정(제3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허가(제6조제1항),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시 그 허가배출기준 설정(제8조제1항), 허가배출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14조제1항), 제6조에 따른 허가사항 등의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제30조제1항)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분야 이상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출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각주: 2024. 12. 24. 환경부훈령 제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에 대기·물·토양 등의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를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통합·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종전의 고비용·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점(각주: 2014. 12. 31. 의안번호 제1913460호로 발의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허가·점검 등의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4. 28. 의견제시 22-0092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 ⑨ (생 략)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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