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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학교 총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8. 30. 조회수 : 434

  • 고등교육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립은 공립이라고 규정됨.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도립대학교 총장으로 초빙되어 근무하는 경우 직위는 교육공무원인가요? 교육행정공무원인가? 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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