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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도와 관련한 일반적 질의 사항입니다.

  • 작성자 : 손**    등록일 : 2024. 1. 15. 조회수 : 324
  • 안녕하세요.
    지원센터의 입법제도 절차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령 개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입법 과정을 보니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 아래 절차를 따른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① 법령안 입안 ② 관계기관 협의 ③ 사전영향평가 ④ 입법예고 ⑤ 규제심사 ⑥ 법제처 심사 ⑦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⑧ 대통령재가 ⑨ 공포

    질의1. ① 법령안 입안 관련
    1) 통상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 정책추진팀, 협의체의 구성 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구 등이 없이 입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각 개정사항 別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 되었는지 (연구용역 or 협의체 등) 일반인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②관계기관 협의 단계

    1) 입안되는 법안 別 관계기관이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법령 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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