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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중 위임/위탁의 근거 부분 관련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4. 2. 26. 조회수 : 195
  • 법/시행령에서 업무의 위탁이 아래의 예시 구조로 이뤄져 있을 때
    『법에 나와있는 공공기관이 시행령 제1조(업무의 위탁)에 나와있는 "업무의 위탁" 부분만 수행해야하는지』
    혹은
    『법 제1조(수행사업)에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있는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시행령 제1조(업무의 위탁)에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법 제1조(수행사업)에 나와있는 부분을 다 수행해야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임


    ㅇ위탁관련하여 법에서 정의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 법
    · 제1조(수행사업) : ①행정기관장이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A의 업무
    2. B의 업무
    3. C의 업무
    · 제2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행정기관장은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행령
    · 제1조(업무의 위탁) : ①행정기관장은 법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세부적으로 기술된 A의 업무의 세부내용
    2. 세부적으로 기술된 C의 업무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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