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상세
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법령정비의견 반영
내용 해당 법령안에 법령정비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법령정비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전부반영, 일부반영, 미반영)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일부반영, 미반영하는 경우에 그 사유 등을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해당 사항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입법예고 및 심사의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 8.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