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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심사의뢰_상세에서 심사요청결재 누르면 법령정비의견 반영범위 선택 메시지 팝업되는 경우 (ver 2017.3)
내용 법령정비의견 탭을 클릭하거나
화면중앙 우측편의 법령정비사항(의견)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페이지의 반영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
- 전부반영의 경우 : 전부반영 선택 후 저장버튼 누르면 됩니다.
- 일부반영 or 미반영의 경우 : 관련 내용입력 후, 저장버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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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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