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대한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구분 법령유권해석 의견제시
성격 정부유권해석 자문 또는 지원
요청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업무처리절차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

법제처 의견제시 업무처리 절차

1단계:요청서 접수 및 배정,검토 담당자에게 배정,2단계:내부검토,검토 담당자의 검토 후 내부 결재과정을 거침,3단계:의견제시

※ 요청서 접수 후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약 15일 소요

요청서접수 및 배정 단계

내부검토 단계

의견제시 단계

요청권자

요청방법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요지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1.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2.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1. 가. 갑설
  2. 나. 을설

4.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견

5. 참고자료

※ 첨부파일의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시요청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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