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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16 요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회신일자 2011. 3. 30.
안건명 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의 산식 적용 방법(「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의 확보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건축물(이하 “복합건축물”이라 함)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을 근거로 복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복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 중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은 복합건축물 전체 연면적으로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복합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 의무가 있는 부분의 연면적으로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을 근거로 복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 중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은 복합건축물 중 공개공지등의 확보 의무가 있는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문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공개공지등 확보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와 복합건축물인 경우를 구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산식을 따로 정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ㆍ나에 대한 공통사항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하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이라 함)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르면, 복합건축물을 포함하여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정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산식에서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은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의 면적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의 면적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에서 별도로 복합건축물인 경우 높이제한 완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또한 없으며,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이 복합건축물까지 고려한 산식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호의 산식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에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거나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복합건축물의 경우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을 근거로 복합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4항을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의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즉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 복합건축물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복합건축물 전체를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을 복합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복합건축물 중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 외에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이 아닌 부분의 연면적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에 반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복합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닌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면적으로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복합건축물에 있어서는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과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이 아닌 부분의 연면적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때에는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의 높이가 아니라 복합건축물 전체에 대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한 면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가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와 복합건축물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불합리한 면은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복합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아닌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면적으로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및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문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산식 중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은 복합건축물 중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같은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문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공개공지등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와 복합건축물인 경우를 구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산식을 따로 정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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