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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6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11. 11. 16.
안건명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신설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부칙 등 관련)
  • 질의요지



    강남구에서는 그간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주민에게 차등 부과ㆍ징수하려고 하는데, 개정 조례의 부칙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강남구 세입 처리’ 규정의 시행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주민에게 차등 부과ㆍ징수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의 부칙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강남구 세입 처리’ 규정의 시행을 특정 시점으로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그 시점을 특정일로 특정하거나, 조례 개정 당시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시행 시점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 시점을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유



    법규의 시행이란 지금까지 미발동상태에 있는 법규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법규의 시행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법규의 적용 시점이 불투명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시행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시행 시점을 개별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주민에게 차등 부과ㆍ징수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의 부칙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강남구 세입 처리’ 규정의 시행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다고 규정할 경우, 부칙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가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해당 조항을 언제부터 시행할 지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조례 개정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그 시점을 특정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시행 시점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것으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것으로 구청장이 공고하는 날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 시점을 조례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강남구 세입 처리’ 규정의 시행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시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이란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면 혼선이 예상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특정 조항의 시행을 특정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 성격상 부칙의 경과규정이 아니라 시행일 규정 또는 적용례 규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니 조례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주민에게 차등 부과ㆍ징수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조례의 부칙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강남구 세입 처리’ 규정의 시행을 특정 시점으로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그 시점을 특정일로 특정하거나, 조례 개정 당시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시행 시점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 시점을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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