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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62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신일자 2013. 12. 5.
안건명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평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의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평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관리수탁자의 지원자격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자창)에 대한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을 우선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수탁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의 관리위탁은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계약 방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수탁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위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본 사안의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서 그에 관한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계약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안의 관리위탁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하려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해당 규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는바, 시장이 수탁자의 지원자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의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부평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관리수탁자의 지원자격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등으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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