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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69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13. 12. 5.
안건명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위탁기간 연장도 일종의 위탁으로서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장애인복지관조례”라 함) 제6조에서는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고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의 기간을 연장(이하 “재위탁” 이라 함)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례 참조), 비록 이 사안의 민간위탁조례 및 장애인복지관조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재위탁’ 또한 위탁으로서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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