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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6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3. 12. 9.
안건명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 질의요지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귀 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중복 지원이 되는 점, 이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원칙으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강북구청장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북구청장이 중복적으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설사 서울특별시의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지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강북구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귀 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되는 점, 이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북구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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