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370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3. 12. 11.
안건명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명예 자원봉사센터 장에게 기타보상금(활동비)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비상근인 소장’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비상근 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자원봉사기본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에 관한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4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정하고 있고(제1항),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러면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자원봉사기본법령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달리 조례에서 자격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직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조례로 그와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인 명예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근 소장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두고(제1항),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5항).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볼 때 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총괄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을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할지 비상근으로 할지의 문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상근인 자원봉사센터 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혹은 보수에 유사한 비용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비상근인 소장’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비상근 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법령에서 정하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굳이 “명예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소장의 궐위나 사고 시에 상시적인 업무의 집행ㆍ감독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소장 대행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직 운영 규정을 둔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