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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74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13. 12. 20.
안건명 경상북도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특별위원으로 시장 또는 군수(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조례안」 제5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 시 해당 유비쿼터스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업무책임자)를 특별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경상북도지사가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도지사 소속의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특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도 조례로 「지방자치법」상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를 특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이 같은 도시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등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하 “경상북도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특별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 위원은 해당 유비쿼터스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해당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시행자로 하여, 해당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만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관계가 있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 독립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특별 위원으로 지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법 제8조제4항에서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도 협의회의 구성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계 시장·군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상북도조례안 제5조제4항과 같이 시장·군수를 도지사 소속 협의회의 특별 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 조례로 「지방자치법」상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를 특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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