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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3-0375 요청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회신일자 2013. 12. 16.
안건명 과태료 부과시 상위법 위반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 질의요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20만원으로 하여 과태료의 총 부과금을 모두 더하여 300만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증평군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여,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1차, 2차 및 3차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총 부과금이 300만원이 되어 공중화장실법에서 2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이 1차 또는 2차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을 하는 경우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평군조례안에서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2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1차에서 3차까지 ‘각각의 과태료 처분 시’ 2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법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증평군조례안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게 되면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과 관계없이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1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때’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상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