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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50 요청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회신일자 2014. 4. 9.
안건명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 의견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가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다음 각 호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표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이하 “남양주시조례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조례안 제1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로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대표, 어린이집 교사 대표, 학부모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집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 및 합리적인 방안 제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행정 간소화 방안 연구, 그 밖에 보육발전방안 의견 제시 및 협의 등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또는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남양주시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서는 협의회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 및 합리적인 방안 제시, 어린이집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역할, 그 밖에 보육발전방안 의견 제시 및 협의 등의 자문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단순한 자문의 기능을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단순한 자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남영주시조례안에 따른 협의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협의회의 구성원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인 어린이집의 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을 대상자이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회는 단순한 자문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대표가 협의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양주시조례안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회가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다음 각 호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표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협의회의 기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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