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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51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4. 3. 17.
안건명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 관련)
  • 질의요지



    창원시장이 창동예술촌 관리업무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에서 창원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의 규정은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 규정을 근거로 창원문화재단에 어떤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절차가 생략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창원시에서는 문화진흥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창원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창원문화재단조례”라 함) 제4조에서 창원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등 사업을 비롯하여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제10호)”을 창원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창원문화재단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장이 위탁하는 ‘창동예술촌’의 관리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창원시민간위탁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원시민간위탁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려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창원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려면 특정기관에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사무는 ○○○에 위탁한다”, “△△에 관한 사무는 창원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하지 않고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등의 형식)하는 등 창원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문화재단조례 제4조는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창원문화재단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같은 조 제10호도 창원문화재단이 창원문화재단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외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을 창원시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하고 창원문화재단에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또는 창원문화재단조례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아도 창원시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원칙을 배제하고 창원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원문화재단조례 제4조제10호에 창원문화재단의 사업으로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규정된 것만으로는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장으로부터 창동예술촌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원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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