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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55 요청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회신일자 2014. 3. 17.
안건명 평생교육진흥사업 일환으로 군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진안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강연 등을 하는 프로그램인 “마이학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이학당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참여자에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 대하여 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어긋나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등의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제1호) 및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마이학당 참여자인 개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금 지출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등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하수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을 주민 개인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지하수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급수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이 사건 조례안이 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하수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고 본 사례가 있고, 하급심에서도 “무료 환승 제도는 피고가 ○○시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시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업체는 위 제도로 인하여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고가 그 손실액을 보조해 주지 않는 한 원활하게 무료 환승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시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송업체에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마이학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금 지출 대상의 적절성 여부, 실제 공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귀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이학당 우수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마이학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마이학당 참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품권 등을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교통수단의 제공,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마이학당 실시 장소의 변경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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