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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062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4. 3. 24.
안건명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시설 및 장소의 조례 위임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서 밤샘주차 장소를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주차장’과 도로교통법 및 다른 법령에서 주차를 금지하지 않는 장소’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주차장’과 ‘도로교통법 및 다른 법령에서 주차를 금지하지 않는 장소’로 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은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조례안에서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 하도록 하고(제3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 하도록(제4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 확립,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에서는 화물운송 질서 확립, 수송의 안전 등 밤샘주차를 규율하려는 시행규칙 제21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반드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설이나 장소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 중 화물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같은 조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및 다른 법령에서 주차를 금지하지 않는 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는 장소 외에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조례로써 시설 및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함께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서는 부산광역시조례안 제3조제1호처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시행규칙 제21조제4호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이미 ‘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21조제4호에 따라서는 부산광역시조례안 제3조제1호처럼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광역시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의 위임사항을 나누어 각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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