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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6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4. 8.
안건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다음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만이 되는 것이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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