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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69 요청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회신일자 2014. 3. 24.
안건명 공유재산인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련단체나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에서 공유재산인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경우에 무상사용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24조제1항에서는 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행정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부안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수산물유통센터를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수산물유통센터는 부안군에서 설치하여 수산물판매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를 때 수산물유통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경우 무상사용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관련 단체 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에게 사무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유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 군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