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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15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4. 6. 12.
안건명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는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ㆍ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진료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와 진료비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급여비용의 취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감경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하여 정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재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14조,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이 제45조제4항으로 이동되었으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