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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2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7. 8.
안건명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의장만 선출되고 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회기가 다른 새로운 임시회를 개최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은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회의규칙의 운영 및 해석에 대한 문제 역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우리처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제1항),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하며(제2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강동구의회규칙”이라 함) 제7조의2에서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방법 등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의장만 선출되고 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회기가 다른 새로운 임시회를 개최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은 강동구의회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강동구의회규칙 제7조의2제3항의 문언만으로는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새로운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강동구의회규칙 제7조의2제3항의 입법 취지와 그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규칙 제7조의2제3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규칙 제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2013. 7.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선거 중복 입후보 금지를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입법 과정에서의 회의록[강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2013. 6. 20.) 회의록 제1호 제14쪽 등]에서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후보등록기간과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 등록이 아니므로 입후보가 허용된다고 하여, 후보등록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규칙 제7조의2제3항을 한번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은 그 이후에 회기가 다른 새로운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의장만 선출되고 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회기가 다른 새로운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이 의장 선거의 후보등록기간과 다르다면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도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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