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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40 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회신일자 2014. 7. 28.
안건명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민간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 의견



    귀 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대가(보상금 등)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법 제2조의2), 행정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의 활용여부 및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법 제42조)하거나,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탁(법 제43조의2)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법 제9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42조, 제43조의3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하나로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7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건에서 귀 청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대가(보상금 등)를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