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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39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14. 7. 22.
안건명 지방의회사무국 내 인사 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의장의 추천에 따르지 않고 인사를 하였을 때 의장이 그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국 내의 인사요인 발생 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의 추천에 따르지 않고 인사를 하였을 때 의장이 그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에서 춘천시의회사무국 내의 인사요인 발생 시 춘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춘천시장의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이하 “춘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인사요인”이란 승진요인, 결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인사에 최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제1항), 시장은 사무국 내의 인사요인 발생 시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무직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2항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충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무국에 계속 근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후 사무국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이 의장의 요구에 반하여 인사 등 조치를 취하였을 때 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명(任命)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나(「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다만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범위는 필요한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전보 등 내부적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16. 해석 10-0355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각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이 사안 춘천시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시장이 의장의 요구에 반하여 인사 등 조치를 취하였을 때 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사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춘천시조례안에서 지방의회의 사무국 내의 인사요인 발생 시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춘천시조례안의 다른 규정들도 대부분 사무국 직원의 전보, 전보제한, 승진 등에 대한 의장의 추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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