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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4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14. 7. 22.
안건명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경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경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해운대구 조례”라 함)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여 한정적으로 그 재원을 열거하고 있고, 이는 예외적으로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법률에서 직접 그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재원 외의 다른 재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운대구 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재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제4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 조례 제3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정하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비들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살펴보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에 해당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거나, 그 방법 및 시간을 제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그 사업의 내용이 「주차장법」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주차체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추측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출의 내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인바, “주차체계 개선사업”은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운대구 조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경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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