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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4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7. 25.
안건명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1. 질의요지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함)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함)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진입로·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용산구 조례”라 함)를 개정하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국·공유지에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 반면, 이번에 개정하려는 용산구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그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