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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59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4. 8. 8.
안건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주차부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주차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 관련)
  •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 외에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를 종합하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주차장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제3호에서는 시장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른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외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함)을 폐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 외 에 부설주차장을 폐쇄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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