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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70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4. 11. 5.
안건명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5항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경기도교육청조례”라 함)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제1호)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조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의 제정 주체와 그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 다른 조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①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 ②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 및 ③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경기도는 교육ㆍ과학 및 체육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기도 집행기관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기도 집행기관으로 같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조례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비록 경기도 내 시ㆍ군의 관할 구역이 경기도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기도 내 시ㆍ군의 조례에 따른 정책결정 사항이 경기도교육청조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경기도교육감은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천하였다고 하여 지역특산품 등으로 결정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조례에 정하려는 사항이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라면, 경기도교육청조례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게 되어 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조례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정하는 것은 같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의지가 표명된 경우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것은 경기도교육감이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는 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게 되어 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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