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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02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4. 10. 2.
안건명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국 소관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국 소관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에 부시장을 두고 그 정수를 1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고,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직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되,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창원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창원시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소관 과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창원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규정에서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중 “균형발전과”는 제1부시장의 사무로, “생태교통과”는 제2부시장의 사무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부시장의 사무는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는 별도로, 지방분권법 제42조에 따라 창원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바, 창원시조례 제3조에서는 제1부시장은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위ㆍ감독하는 사무를 분장하고, 제2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등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정무적 업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창원시조례에서는 본청의 실ㆍ국과 과를 설치하고, 실ㆍ국장의 사무분장에 대해 정하고 있고,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창원시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는 해당 실ㆍ국 소관 과 단위 세부 사무의 분장을 정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이들 사무를 총괄해야 하므로, 창원시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제2부시장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를 정할 때에도 현행과 같이 실ㆍ국 단위의 조직을 기준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업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제2부시장의 사무를 조례에서 실ㆍ국 단위의 조직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균형발전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더라도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규칙이나 내부규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예를 든 바와 같이 “균형발전과”가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제2부시장의 사무로 규정되어야지 제1부시장의 사무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원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제2부시장의 사무를 정할 경우 실ㆍ국 단위의 조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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