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219 요청기관 강원도 태백시 회신일자 2014. 11. 3.
안건명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일정액을 매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매년 태백시에 배정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나.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제2조)를 우수 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제1호),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제2호),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업(제3호)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제4호)로 정하는 것이「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함)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그 이익금은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으로 하되, 카지노사업자는 이익금의 100분의 25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기금 중 매년 태백시 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일정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재지 도의 도지사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이익금의 징수방법·징수절차,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은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에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강원도지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및 강원도 조례에 따라 기금 중 일부를 태백시에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는 것은 태백시장의 판단에 따라 태백시가 결정한 사업과 예산 편성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정으로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의 사무에 관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폐광지역법상 지방자치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견제·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태백시장으로서는 배정받은 기금을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조례에서 배정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바로 일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태백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중 매년 태백시에 배정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중 매년 태백시에 배정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이상,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우수 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제1호),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제2호),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업(제3호)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제4호)로 정하는 것이「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22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