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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3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4. 11. 5.
안건명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제7조), 신규등록과 관련된 사무(제8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수와 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의 시설대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 관련 사무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위임기관의 장이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제1항),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인바,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시장의 사무를 법령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인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수임관청인 군수ㆍ구청장에게 귀속되므로 위임관청인 시장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권한은 수임관청인 군수ㆍ구청장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하므로, 시장이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를 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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