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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10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15. 1. 27.
안건명 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 질의요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에 이·통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이·통장을 추천할 때 ‘주민총회’에 참석하는 최소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및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에 따라 제정된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통장의 임명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지역 세대수가 50세대 미만 일 경우 10명 이상의 주민이,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세대수의 1/5 이상의 주민이,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10 이상의 주민이 참석한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당해 이·통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할 경우, 주민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최소 주민수를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주민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통장 추천을 위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최소 주민수를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면, 이·통의 주민총회에서 읍·면·동장에게 이·통장을 추천할 때 참석하여야 하는 최소 주민수(의사정족수)를 해당지역의 세대수에 따라 정하려는 것은 이·통장 추천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통장 추천을 위하여 참석하여야 하는 최소 주민수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상위법령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하는 최소 주민수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에 주민총회의 용어 정의는 없지만 주민총회란 일반적으로 이·통의 주민전체가 모여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의사를 통일하기 위한 자치적 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최소 주민수를 정하게 되면 주민총회와 상충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주민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민은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주민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의미상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최소 주민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민총회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최소 주민수를 해당지역의 세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주민이 참석하도록 정하면서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10명 이상을 채울 수 없는 이·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5조제1항에서 이·통·반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였을 시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민총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보다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이·통장에게 연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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