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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40 요청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신일자 2015. 3. 25.
안건명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광명시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인재육성재단의 성격을 검토해보면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자 광명시 출연금과 주민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의 출연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업무와 사업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광명시조례안 제6조제3항이 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ㆍ인사 등 운영의 자율성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명시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으로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1호),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3. 학문, 과학기술 연구·조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제3호),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내 인재 육성이라는 재단법인 본연의 사업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시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광명시조례안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재단은 관내시설을 위탁받을 수 없다고 한 반면, 같은 항 단서에서는 관외 시설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과 대행은 법률상 별개의 개념이므로 혼재하여 쓰지 않아야 할 것이고,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등 4개 시설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광명시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인재육성재단 사업범위의 축소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광명시조례안에서 경과조치 등의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외시설의 위탁은 가능하고 관내시설의 위탁은 불가능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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