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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5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신일자 2015. 3. 13.
안건명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같은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옥외광고물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조례 제16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전점검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점검 업무 위탁운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옥외광고물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조례 제16조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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