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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59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신일자 2015. 3. 16.
안건명 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제2조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하고, 제10조제1항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기본지원사업(제1호), 특별지원사업(제2호), 홍보사업(제3호),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제1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제2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제3호),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로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유성구 조례”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제2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적용대상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성구 조례 제1조에서는 ‘하나로 원자로 및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지,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적용대상인 발전소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제9조),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발전사업자,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도 그 시행주체가 되며(제11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의3),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며(제13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그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조례의 제정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로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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