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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63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5. 3. 19.
안건명 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본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 의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본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속초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기를 맞추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속초시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부칙에 현행 위원들의 임기(2014. 9. 1. ~ 2016. 8. 31.)를 해당 연도 말일(2016. 12. 31.)까지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려고 하는 것인바, 입법기술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본칙을 개정함이 없이 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령에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하는 것(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p.516 참조)입니다. 즉,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칙의 내용을 개정함이 없이 부칙만을 따로 개정하면서 본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본칙의 개정 없이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부칙만을 개정하려면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종전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속초시조례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규정은 2006. 5. 4. 속초시조례 제2000호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규정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된 속초시조례 제2000호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그 시행일이 8년을 훨씬 지난 상태여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속초시조례 제17조제7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조례의 부칙만을 개정하여 현행 위원들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