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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7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5. 4. 1.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련법령을 검토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주체로서 학교의 장만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책무로서 구청장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제정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1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간 권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도 해당될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도 적절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학교 구성원이 아닌 일반 주민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대상이 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이들에게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특히 강북구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권한침해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목적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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