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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7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15. 4. 1.
안건명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상 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부모가 강남구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추후 부모가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대상자녀가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상 자녀가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던 부모가 강남구에 전입신고 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추후 부모가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 대상자녀가 강남구에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부모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남구 조례”라 한다)를 살펴보면 제4조제1항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요건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할 것’과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일 것’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고 규정하여 강남구에 전입신고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상 자녀가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여 강남구에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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