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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75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5. 3. 24.
안건명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일정수의 의원이 주최할 경우 지원 여부(「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연구활동비(현안문제 해결 및 의원 입법정책의 개발을 위한 의원 토론회 등)를 위원회가 아닌 의원연구단체나 일정수(3~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의정활동공통경비 또는 별도 비목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수원시의회에서는 현안문제 해결 및 의원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수원시의회 의원의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 토론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수원시 조례안”이라 한다)를 제정 중에 있는바, 수원시 조례안 제3조에서 토론회 개최 범위를 지역현안 및 입법정책 개발 등으로 하고, 제4조에서 토론회의 주최대상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제1호), 의원연구단체(제2호),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일정 수(3~5명)의 의원(제3호)으로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토론회 주최자는 개최승인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의원 입법 관련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일정 수(3~5명)의 의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별표 4)·여비(별표 5) 및 월정수당(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서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를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시·도는 의원 1인당 6,100천원(예결특위 위원은 1인당 2,000천원을 별도계상 가능)을 편성하고, 시·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4,800천원(예결특위 위원은 1인당 1,000천원을 별도계상 가능]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별표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의회비(205)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의 예산편성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제1호)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제2호)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경비(제4호)로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고(가목),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나목)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하고, 단서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다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에서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별도의 통계목으로 의회비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원연구단체 및 일정 수(3~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별도 비목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