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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80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신일자 2015. 4. 2.
안건명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대덕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제36조제1항에서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고, 제147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한구역의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제2호) 및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제3호) 등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대덕구청장은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및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의 대행 권한 등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덕구청장이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대덕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공무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권한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법제처 2015. 1. 19. 회신 의견 15-0003 참조), 대덕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덕구청장이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덕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덕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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