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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21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 2015. 5. 13.
안건명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식품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 거제시장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이하 “거제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의 재량규정을 개정하여 시장이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제시 조례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거제시장이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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