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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179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15. 6. 30.
안건명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식품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통영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통영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에 “통영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위 규정이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영시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비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 지원 시 그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통영시장에게 있는 것이어서, 통영시장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 조례안 제4조가 통영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영시 조례안 제4조에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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