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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45 요청기관 강원도 화천군 회신일자 2017. 6. 27.
안건명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관련)
  • 질의요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화천군조례안”이라 함) 제23조제13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학ㆍ졸업 또는 상담 등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5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천군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화천군조례안에서 정하는 휴가일수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로기준과 보수지급의 원칙을 하위법령(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통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법제처 2012. 11. 21. 의견제시 12-0370 참조), 복무규정 제7조의3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2017. 4. 25. 대통령령 제27999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복무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살피건대,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의 사유별로 그 휴가일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유별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는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복무규정 제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특별휴가의 사유별로 그 휴가일수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그 휴가일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특별휴가 사유별 휴가일수 외에 다른 특별휴가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화천군조례안에서 복무규정 제7조의3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의 휴가일수와 달리 휴가일수를 길게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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