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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189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18. 10. 1.
안건명 광주광역시 서구 ㆍ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휴일과 다르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이라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휴일로 인식되어 있는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휴일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휴일과 지방공무원의 휴일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의 휴일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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